한국에서 홍삼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1,000년이 넘는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고려도경(高麗圖經)》(1123, 고려 인종 원년)에 “人蔘之幹 亦有生熟二等…”이라 하여 인삼을 증숙(蒸熟)한 것과 날것(백삼을 가리킴)이 있다고 한 데서 유래된다.
1895년(고종 32)에 포삼(包蔘:홍삼)법이 공포되었으며, 1908년에 홍삼전매법 및 동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지만, 현재는 관련법이 전부 폐지되어 있다.
1995년까지만 해도 홍삼은 정부만이 제조할 수 있었으나 1996년부터 전매제 폐지로 일정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홍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다. 인삼산업법에는 홍삼은 “말리지 아니한 인삼, 즉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홍삼의 중요 성분으로는 백삼과 같이 배당체(glycosides) ·인삼향성분(panacen) ·폴리아세틸렌계 화합물 ·함질소성분 ·플라보노이드 ·비타민(B군) ·미량원소 ·효소 ·항산화물질과 유기산 및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홍삼은 중추신경에 대해서 진정작용과 흥분작용이 있으며, 순환계에 작용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예방효과가 있다. 그러면서도 조혈작용(造血作用)과 혈당치(血糖値)를 저하시켜 주고, 간을 보호하며,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성행동(性行動)이나 생식효과에 간접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하며, 항염(抗炎) 및 항종양작용(抗腫瘍作用)이 있고, 방사선에 대한 방어효과, 피부를 보호하며 부드럽게 하는 작용도 있다.
홍삼의 효과 중 중요한 것은 어댑토겐(adaptogen:適應素) 효과로서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유해작용인 누병(淚病), 각종 스트레스 등에 대해 방어능력을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1895년(고종 32)에 포삼(包蔘:홍삼)법이 공포되었으며, 1908년에 홍삼전매법 및 동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지만, 현재는 관련법이 전부 폐지되어 있다.
1995년까지만 해도 홍삼은 정부만이 제조할 수 있었으나 1996년부터 전매제 폐지로 일정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홍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다. 인삼산업법에는 홍삼은 “말리지 아니한 인삼, 즉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홍삼의 중요 성분으로는 백삼과 같이 배당체(glycosides) ·인삼향성분(panacen) ·폴리아세틸렌계 화합물 ·함질소성분 ·플라보노이드 ·비타민(B군) ·미량원소 ·효소 ·항산화물질과 유기산 및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홍삼은 중추신경에 대해서 진정작용과 흥분작용이 있으며, 순환계에 작용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예방효과가 있다. 그러면서도 조혈작용(造血作用)과 혈당치(血糖値)를 저하시켜 주고, 간을 보호하며,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성행동(性行動)이나 생식효과에 간접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하며, 항염(抗炎) 및 항종양작용(抗腫瘍作用)이 있고, 방사선에 대한 방어효과, 피부를 보호하며 부드럽게 하는 작용도 있다.
홍삼의 효과 중 중요한 것은 어댑토겐(adaptogen:適應素) 효과로서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유해작용인 누병(淚病), 각종 스트레스 등에 대해 방어능력을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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